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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무기록지 내용을 바꾸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서는 제22조로 진료기록부 등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기록은 추가기재, 수정된 경우에도 엄격하게 추가 기재된 수정 전과 후의 원본을 모두 보관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규정 내용입니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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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와 개인 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은행 등)에 한하는 점,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등의 차이가 개인회생제도와 다릅니다. 그런점에서 위의 채무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의한 것이지, 원금을 면책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인지 등 위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 형량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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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완성에 디ㅢ한 세부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은 법으로 일정기한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그 채권이 소멸하는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상 일반 채무의 경우는 10년 동안 채권자가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러한 경우 소급적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의 추심 청구에 대해서 적극 대응 할 수 있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등으로 명확하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 받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의가 다소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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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살아계실때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그러므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조: 법제처]
법률 /
가족·이혼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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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인한 출근지각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로 인하여 지각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일실 손해 즉 하루 동안 모든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각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지 그날 하루의 일을 아예 하지 못한 상당의 손해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법리는 직접 손해에 한정하고 기타 간접 손해 등은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바로 모든 손해를 배상 받기 어렵고 지각에 따른 직접 손해가 입증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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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과 나누는 비율 상속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인 자녀들간에는 균분하게 상속되고 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5할을 더 가산하게 됩니다. 아래 민법 제1009조를 참조 바랍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1/3씩 상속재산을 법정상속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기여분 등을 더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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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3채무자 월세 보증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더라도 채권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채권의 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괜히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증금은 보증금 반환기일에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공탁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미반환 책임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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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있는데 주인집에서 어디까지 관리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수기의 부착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추가로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부착을 위해 해당 수도꼭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바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주방 수도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적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수선이나 설치, 수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정수기를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임대차 관련 법리에 의할 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유익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정수기 상당의 비용(부착이 되어 부동산에 부합되는 경우 즉 분리가 어려운 경우)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사전 설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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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가 제 개인 번호로 문자온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진료 계약 등을 할 경우 진료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동의를 하나, 이를 포괄적인 사용의 범위는 동의의 목적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동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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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에 관련된 소액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즉 매매계약을 누가 체결하였고, 대금 입금은 누가 누구에게 하였는지 좀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질문자 측이라면 실제 사용수익이나, 대금 변제를 B가 한 경우라고 하여도 A에 대한 채무자는 질문자 측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A에 대한 대금 채무의 형식적인 채무자는 질문자 측이므로 소액 심판 청구 등에 응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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