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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다슬기265
귀한다슬기26520.08.28

부모님 상속 손자한데도 가능?

  • 남편은 오래전에 사망을하고 저는 아이들 둘 하고 살고 있습니다.

  • 시부모님의 재산을 아이들이 남편의 상속분을 대신 받을수 있을까요?

  • 남편식구들이 아이들한데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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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의거 아래와은 법적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1위: 직계비속 (자녀) 및 법률상 배우자

    2위: 직계존속 (부모)

    3위: 형제자매

    4위: 방계혈족(4촌이내: 고모, 삼촌)

    그러나 만약 유언장등이 있으면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순위등이 진행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으로 처리될수 있을텐데, 대습상속인은 시부보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즉 사망한 남편)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에 사망을 했거나 결격자가 된경우에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망한 남편의 직계비속인 아이들과 배우자인 질문자님 본인).

    따라서 시부모님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면 아이들과 질문자님은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로써) 대습상속인으로써 상속분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할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상속인 (대습상속인도 포함)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권은 권리행사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허나 상속재산분할시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가장먼저 우선적으로 실행됩니다.

    또한 만약 상속에 있어서 다른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등을 통해서 자신보다 많이 받았거나, 혹은 자신이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류분을 받아야 할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면 더욱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부모님의 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면 아이들과 질문자님이 대습상속인으로 상속분을 받을수 있을것이며, 만약 남편식구들이 한푼도 줄수없다고 한다면 상기에 언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혹은 해당이 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으로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는 대습상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법정상속권자(남편)가 피상속인(시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즉, 남편의 자녀들)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아들 A, B가 있는데 A가 피상속인(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A에게 아들 a(피상속인의 손자)가 있었던 경우 a가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에게 A, B, C라는 자녀(공동산속인)가 있었고, 이 중 C라는 자녀가 피상속인 갑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C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C1, C2가 있디면)들이 C의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즉, C의 상속분은 피상속인 갑 재산의 1/3이고, 이 1/3에 대하여 C1, C2가 각 1/2씩(그러므로 갑 재산의 각 1/6씩) 대습상속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것이므로, 시부모님의 유언에 의한 것이 아닌이상 남편식구들의 의지대로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남편의 아이들이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代襲相續)은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제 1001조).

    예를들어 남편의 상속분이 1/3이고 자녀가 2명있다면, 자녀들은 각각 1/6만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습상속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의 사망시에 상속인으로 직계 비속이 아들인 남편 분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미 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직계 비속인 자녀분과 배우자인 질문자가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시부모의 상속에 대해서 시댁 식구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에 대해서 남편분의 법정상속분 만큼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남편의 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으며,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