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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황새20
밝은황새2020.08.27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시 법률상 서로 차이점은?

현재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에 대해서 관심있는 친구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학원은 허가를 받고 교습소는 안받고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나요?

가르칠수 있는 과목도 각각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친구는 될수 있으면 과목을 많이 가르치고 싶어하지만 우선은 영어과목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간략하게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한 차이점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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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교습소는 신고제이지만 학원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운영을 할수 있으며, 건축물 및 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교습소의 경우는 강의실 수용인원이 1㎡당 0.3명 이하이며, 학원의 경우는 1㎡당 1명 이하 입니다.

    그리고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학원법) 제14조 제7항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에 의거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교습소'의 경우에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수 있다고 상기법에 명시가 되어있기에, 돈을 받지 않아도 원래 가르칠 1과목 (즉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영어과목으로 시작하신다면 영어과목만을 의미함)이외에 다른 과목을 교습할경우는 이는 상기법을 위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원'은 모든 교과목을 가르칠수 있고 과목별 강사를 채용할도 있지만, '학원법 시행령 제15조 (교습자의 자격 등)'에 의거 '교습소'는 다른 강사를 둘수 없지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고,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사무보조직원은 1명 채용가능).

    따라서 질문자의 친구분이 여러과목을 교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하셔야 할것이며, 다른 방편으로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리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자가 된다면 설립 및 운영자의 결격사유를 다루는 볍령이 없고, 여러과목의 교습도 가능할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주거지로 가거나 아니면 교습자의 주거지로 가서 교습이 이루어지는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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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학원은 10인이상의 학생들인 경우, 교습소는 학원외의 과외교습시설로서 9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학원의 경우,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반면, 교습자의 경우 설립운영에 관해 교육감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등록절차]

    서류제출부터 학원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도

    가르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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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과 교습소 모두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규모 및 시설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즉,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 교습소의 범위

    ☞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교습소는 신고제인 데 반해 학원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및 시설 기준을 보면 학원・교습소는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적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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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학원과 교습소는 학습자 수나 교습 지속일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반면 ‘교습소’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일컫습니다.

    교습소는 신고제인 데 반해 학원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및 시설 기준을 보면 학원・교습소는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적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교습소의 경우 강의실 수용인원은 1㎡당 0.3명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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