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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무단침입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 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모든 경우에 주거침입이라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실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문제가 됩니다. 위의 경우 주거권자인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으나, 이혼 상태에서 법적으로 면접 교섭권의 행사의 범위에서 방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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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에서 물건 수입해서 국내에서 물건 제작하면 국내발명특허 위반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특허청에서 키프리스 라는 사이트로 특허 관련 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행 기술, 발명 등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기술 등에 대해서 특허 상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특허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시에는 국내 특허법의 적용을 받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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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만 해놓고 판결문을 안받아서 2순위 찾아가라는데 못찾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가압류는 보전절차일 뿐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그 판결문에 기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게 됩니다. 가압류만 한 경우에는 아직 정당한 배당권자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위 경우 가압류 사건 번호 등으로 혹시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해당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은 법원에 공탁됩니다. 아버님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으로서 채권 행사의 일환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는 경우 해당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깁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해당 배당금의 수취를 위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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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에 데해서 답변 의레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금전 대여를 이유로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금전 대여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변제의사가 있음에도 재산이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경우 애초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기망의 의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를 한 점에서 사기의 기망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상대방이 방어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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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세자가 나간 후 벽지 훼손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하겠으나, 전세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전세권자(세입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여 목적물을 온전하게 반환할 것과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벽지 등의 훼손이 심한 경우 전세권자는 일정한 수선 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기하여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원상회복 청구란 임대차 또는 전세계약 시점의 상태로의 회복 후 반환입니다. 원상회복 청구의 일환으로 도배비, 수리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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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이 따로 있나요? 환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5일간의 이용료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반환해야만합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하게 환불 받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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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온 뒤로 아이가 구토와 발열 증상을 보입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인하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한데, 해당 음식물에 대해서 인과관계 인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 다른 학생 들은 같은 음식물을 섭취하였는데 문제가 없는 점에서 반드시 그 배탈의 원인이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때문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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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받은 사실을 속이고 콘텐츠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아래와 같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유명 유튜버 등의 경우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사업자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직접 자신이 구매하는 것과 같이 거짓의 광고를 하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 질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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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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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로인해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단독으로 종결 처리 등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사건에 대한 처분은 검찰로 이관되어 검찰에서 결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송치된 점만으로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경찰 수사시에 위와 같은 부분을 상세하게 방어하고 오해로 인한 점에서 충분한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하여 어떠한 처벌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예상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기소유예(불기소) 내지 무혐의 처분까지 내려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위 예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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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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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이는 법적 권리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별개로 가지고 있는 권리 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면접교섭권을 별다른 법원의 직권 명령 등이 없이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그러므로 이 경우 양육비의 미지급 등,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현재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양육비에 대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과거 양육비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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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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