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내추럴한매117
내추럴한매117

도난의 기준 조언듣고싶어요 진심 답변부탁해요

제 명의로 된차량이며,
보험도 제명의로 되있음
물론 차는 아버지가 사주신거지만
이런차인 상태인데
제가 집을나오면서 차를 가지고나온상태
근데 도난신고한다고함 가능한건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취득자금의 조달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질문자가 차량의 소유권자로 봐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 또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자가 신탁자인 아버지이므로, 수탁자인 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올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승용차는 피해자 공소 외 1이 구입한 것으로 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유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 외 2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 외 2로부터 위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그녀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위 피해자 몰래 가져갔다면, 피고인과 공소 외 2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을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물에 대한 점유 침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소유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물건을 타인이 점유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그 물건을 절취했다면 타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실제 점유가 아버지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점유를 침해하여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아버지의 도난신고로 아들이 처벌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주변 배경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절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자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가 질문자이며, 보험 가입자도 운행자인 질문자라면 해당 차량은

      질문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가지고 나온 행위가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유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는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은 국가에 등록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의 재물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절도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집을 나오면서 본인 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 매수비용 및 보험료 등 비용 및 사용은 제3자가 한 경우,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제비용부담자의 소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도난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