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신청 시효가 있을까요?
2008~2013년까지 원룸건물에 전세(3400만원)를 살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했었고 2015 년도에 경매에서 몇십만원 배당금을 수령한 후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속만 태우고 있읍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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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3년에 전세 기간이 종료 된 경우라면, 2013년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의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게 되며
아직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서 이에 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하여 집주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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