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3년에 전세 기간이 종료 된 경우라면, 2013년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의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게 되며
아직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서 이에 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