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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생쥐7
화끈한생쥐720.08.23

전세보증금 반환신청 시효가 있을까요?

2008~2013년까지 원룸건물에 전세(3400만원)를 살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했었고 2015 년도에 경매에서 몇십만원 배당금을 수령한 후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속만 태우고 있읍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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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3년에 전세 기간이 종료 된 경우라면, 2013년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의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게 되며

    아직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서 이에 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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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하여 집주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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