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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넉넉한왈라비93
넉넉한왈라비93
20.08.23

중고나라 사기꾼 합의에 관해서

작년말 중고나라에서 35만원을 사기당해서 다음달에 2차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저의 사건말고도 추가로 사기,절도 사건이 병합되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일전에 검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처 알려줘도 되냐 물어봐서 알려준 상태인데 아직 전화는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합의금은 피해금액밖에 못받는건지 만약 합의를 안할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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