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고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이므로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 측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 제안을 하여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반드시 피해, 손해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경우 너무 부담스러운
금원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