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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왈라비93
넉넉한왈라비9320.08.23

중고나라 사기꾼 합의에 관해서

작년말 중고나라에서 35만원을 사기당해서 다음달에 2차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저의 사건말고도 추가로 사기,절도 사건이 병합되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일전에 검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처 알려줘도 되냐 물어봐서 알려준 상태인데 아직 전화는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합의금은 피해금액밖에 못받는건지 만약 합의를 안할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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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고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이므로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 측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 제안을 하여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반드시 피해, 손해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경우 너무 부담스러운

    금원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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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위한 전화가 올것입니다. 이 때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하시고,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안하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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