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짓 증거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나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이루어지고 관련하여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라도 관련하여 팔꿈치 가격행위는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 폭행은 죄가 되지 않아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에 주변인 진술서 등을 통하여 자신이 폭행의 고의가 없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과실로 팔꿈치 충격이 있었다는 증거로 무죄 취지의 방어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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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안타까운 사안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의 경우 어머니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점이 느껴집니다. 어머니께서는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유책배우자인 아버님(동거 의무를 위반하고, 외도를 통해 정조의무를 위반함)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위자료 청구 이외에 다른 과거의 채무 변제 내용 등에 대한 배상 청구를 모두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채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인 어머니가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하시는 경우에는 더더욱 채권자들이 아버님의 채무를 어머님께 추심하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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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100%과실 혼유사고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유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혼유사고에 대해서는 주유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모든 범위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손해에 한정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위 수리로 인한 수리비, 감가상각 상당의 손해배상,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차량 렌트비 정도가 인정되지 확대손해 내지 간접 손해로 볼 수 있는 미팅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당 합의금,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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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부가 없는 MCN과의 계약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의 매니지먼트 나 관리 계약, 편집 이나 동영상 제작 지원을 하는 MCN 업체 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설립된 일본 회사인 MCN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계약이 무효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와 국내인 또는 국내 회사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회사인 경우에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을 조회하는 법은 등기부 등본이나 전자공시 시스템의 검색을 이용해 볼 수 있으나, 일본 회사의 경우는 상호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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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거래소에서 세력이 존재하는것 같은데 주식세력처럼 주가조작으로 본다면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시장이나 기타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시세 조작, 흔히 이른바 작전 등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허위 정보, 기타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조세에 관한 근거도 거래에 대한 근거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시세 등의 조작 등을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즉 거래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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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조가 필요한 사람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반드시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부조가 필요한 사람을 방치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행위자가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합니다. (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참조).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술집에서 술을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에 인사불성이 되어 추운 날씨에 가게 앞에 쓰러져 있는 자를 그냥 방치하고 간 술집 종업원에 대해서 법률상 해당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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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 위협한다면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 협박죄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인데,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당구대, 유리병 등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날이 갈리지 않은 칼인 경우에도 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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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셀러 아마존 이베이 쇼피 이런곳에서 물건팔때 통신판매업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판매 목적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쇼핑몰 자체는 국내 법(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해당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해외 쇼핑몰에도 적용하며, 추가로 쇼핑몰 초기화면에 법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항목들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쇼핑몰 생성 및 구축 단계에서 주 판매 국가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와 판매 규정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추후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은 현금성 거래를 행하려면 사이트 내 특정상 거래법 표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금성 결제가 가능한 일본 PG 신청 시, 심사 조건에 특정상거래법 페이지 삽입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별 규정은 다를 수 있어 대상 국가의 온라인 판매 규정을 미리 조사하여 쇼핑몰에 반영하길 권장합니다.[참고 공정거래 위원회 통신사업자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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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를 쳤습니다. 제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과실 비율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질문자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은 질문자 측에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차량이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인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개 70퍼센트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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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무기록지 내용을 바꾸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서는 제22조로 진료기록부 등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기록은 추가기재, 수정된 경우에도 엄격하게 추가 기재된 수정 전과 후의 원본을 모두 보관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규정 내용입니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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