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를 쳤습니다. 제게도 책임이 있나요?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우회전하려다가 옆차량이 끼어들어서 가벼운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보행자를 살짝 쳤어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차에 부딪혀 넘어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상대방의 차로 인해 난 교통사고로 인해 제가 교통사고를 냈을시, 저에게는 얼마의 책임이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회전 중 사고인지 우회전 전의 차선 변경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중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과실은 없으나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정도로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2차 사고인 보행인에 대한 피해도 위 경우에 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과실 비율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질문자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은 질문자 측에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차량이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인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개 70퍼센트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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