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과실 비율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질문자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은 질문자 측에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차량이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인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개 70퍼센트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