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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로 사기범죄혐의자가 연락이되않을시 고소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 형사 고소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그 피고소인(피의자)에 대해서 신원이나 성명,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정확하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 방법(증거 등)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주소보정도 가능하겠습니다.)형사고소 이후 피의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되길 바라며,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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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서 청탁사실이 밝혀지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채 취업한 사람의 채용은 무효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 즉 취업 당사자는 부정한 청탁 사실을 모름에도 공기업에 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한 행위로써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근로계약이 체결한 경우라면 이러한 근로계약 관계는 그 당사자가 알았는지 관계없이 당연히 무효인 반사회질서 행위로써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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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예금통장과 인장, 신분증을 훔쳐서 은행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예금을 인출하면 이 사기행위의 피해자는 예금주인가요, 은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과 유사하게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만해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은행인지 또는 예금통장 명의인인지에 대해서는 두 경우를 모두 언급하면서, 우선 피기망 당한 자는 예금 은행의 은행원인 점에서 은행을 피해자로 보고 은행이 피해자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 명의인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추후 다른 사안에서는 은행을 피해자로 보고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예금 계약에 의하여 은행은 예금 명의인에 대해서 해당 예금 출급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역시 은행이라고 보는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입니다. 절도행위의 완성 후 그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사후처분행위에 불과하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사후처분이 새로운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이영옥양복점에서 동인 명의의 은행예금 통장을 절취하여 그를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의 인출명의 하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인정하고 이는 절도죄 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지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절도행위 후에 예금인출행위가 그 절도행위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그에 흡수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사기의 피해자는 은행이 되는 수도 있고, 은행이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금통장 명의인이 피해자가 되는 수도 있다.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817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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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에 대한 증오와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인 위의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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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관리 라인으로 운영되는 호텔에서의 화재에 대한 책임을 호텔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회장에게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그룹 등은 별개의 그룹에 속해있는 개별 회사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 집단에서 그룹사의 대표사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를 회장이라고 하나 각 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거나 겸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관리상의 책임 내지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해당 호텔사의 대표이사가 그 행위자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호텔사의 대표이사가 그룹사 회장이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룹사 회장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대표이사가 별개의 인원이 임명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룹사의 회장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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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위에 관한 명칭들 가운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권한,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느냐, 아니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느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9조).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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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외국인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연구소 또는 회사와 발명(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하게 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 관계로 있는 경우 대개 이러한 발명은 직무발명이라고 하여 회사에 대해서 특허권 등을 귀속시키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발명자인 직원에게 정당한 발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근로계약에서 직무 발명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 드린 직무 발명의 예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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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책임은 도급을 준 건설회사의 대표자와, 도급공사의 책임자 가운데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에 있어서 인근에 대한 침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하도급 계약을 하여 직접 그러한 원인행위를 한 하수급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사의 모든 결과와 책임을 지고 있는 시공사 즉 건설회사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양 당사자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뒤에 건설회사 측에서 배상을 하고 추후 구상권(실제 손해책임을 진 자에게 청구를 함)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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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폭행이나 각종 행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합니다. 폭행, 상해, 모욕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력을 행사하여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침을 뱉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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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 마치고 남겨진 시신의 금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행위는 형법 제161조의 사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벌하고 있습니다. 치아는 유골의 일부로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등이 금니로써 재물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보나 사체에 부착되어 있는 사체의 일부 내지 유골로 보기 때문에 상속의 재산, 재물로 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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