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및 법률위반
5년전 지인으로 부터 변액 보험이란걸 2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때마다 고액의 신발을 선물로준다던지 비싼 밥을 산다던지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물어봤을때는 그냥 선물 주는거라고 넘어가곤 했죠..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불법적 영업의 하나 였던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5년전 계약의 대한 불법영업을 사유로 해당 보험사, 금감원에 민원신청시 받아들여 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업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따라서 위 보험업법 제98조가 금지하는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한다면,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판매자가 계약체결, 모집과 관련해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중
적은 금액이 아닌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보험 가입에 대한 댓가로 지급하지 않고 영업적 목적에서 선물 및 식사 대접은 과다 사은품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면 보험 가입 당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및 설명 내용과 현재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동일한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최초 1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중 적은 금액이 해당됩니다.만약 3만 원이 넘는 고가의 사은품을 요구하고 받았다면 보험 설계사와 금품을 받은 보험 계약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험 계약의 무효 주장 여부를 위의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8조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96조제1항제2호).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의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196조제3항 및 제202조제2호).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2호).
위 규정위반이 맞다면, 민원 제기하시면 위 규정에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