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사진을 자신이라고 지칭한 것이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명예훼손적 행위나, 기타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SNS 상에서 타인을 지칭한 것과 같은 타인 행세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법 등의 절차로
관련 제재가 필요한 사유이나 현재로서는 바로 각종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