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다짜고짜 계약위반이라면서 가게를 비우라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근면****
2020. 07. 26. 15:07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인의 미용실은 손님 구경이 어려울 정도였답니다.

"가게를 접을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미용실의 1/3 정도의 공간을 비워서 샵인샵을 6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들어온 분야는 네일아트이었고 그 분은 꽤 많은 고정손님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덩달아 제 미용실 손님까지 늘어나서 코로나19 이전의 80% 정도까지 회복을 했답니다. 임대료는 네일아트쪽에서 50%를 부담했기에 엄청난 도움이 됐었답니다. 그런데 며칠전 건물주로부터 청천병력같은 말이 전해왔습니다. 샵인샵은 계약 위반이니 가게를 무조건 비우랍니다. 계약서를 뒤져봐도 샵인샵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미용실 용도로 사용한다고만 되어있구요. 인심 쓴다고 8월 말까지 가게를 무조건 비우라고 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샵인샵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위의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대개의 경우,

전대차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샵인샵과 같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다시 임대를 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대개의 경우 해당 조항을 두고

이러한 사항의 위반시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위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 금지 조항을 우선 확인 바랍니다.

2020. 07. 27. 06: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 전대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는 계약해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27. 10: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