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샵인샵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위의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대개의 경우,
전대차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샵인샵과 같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다시 임대를 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대개의 경우 해당 조항을 두고
이러한 사항의 위반시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위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 금지 조항을 우선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