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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참새243
찬란한참새24320.07.26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더니 거래하는 회사에 물품대금압류하여 거래하는 은행에 통장 압류 되었습니다 3개월 계속 납품하여 물품 대금이 다 지불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한업체에서 돈을 다 받았다는 확인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통장에 인출해가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우리가 찿아서 사용해야 하는데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법원에서는 확인서를 받아와야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으로하면 몇달 걸린다는데 사실인지요 요즘 같은 어려운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더니 거래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거래하는 회사에 압류하여서 거래하는 은행통장이 추심압류되었습니다 저희는 대금이 모두 지불되며는 자동으로 해제 되는줄 알고 기다리고 만 있었는데 돈이 다 지불 되었는데도 압류한 업체에서 돈 다 받았다는다는 확인서를 해 주지 않아서 통당에 있는 돈을 찿을 수 없어서 기다리다 우리가 부도지경이 되었습니다 카드대금도 납부하지 못해 정지 되고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원담당자 말로는 법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데 법으로하면 몇달 걸린다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답답하고 막막하고 견딜수가 없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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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체내역 등)를 첨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접수순번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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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가 된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변제 이전에 채권자와 합의의 조건으로 채무의 지급과 채권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교부 받는 조건으로

    해당 채무를 이행했었어야 합니다. 현재로는 신속하게 채권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자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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