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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몇년에 걸쳐 인터넷상에 떠돌아도 유포자는 처벌을 1회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유포자에 대해서 유포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 경우에는 해당 피의자는 다른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 관련 글의 삭제 요청 등을 하거나 배포, 전송, 이를 다르게 변경하여 업로드를 하는 자 들을 상대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거나 질의 내용과 같이 관련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도록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하여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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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 해당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해당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채권 압류, 강제 집행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추심을 하는 것까지는 특별히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강제하여 시효 완성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금지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등으로 다투어 볼 수 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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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22년 동안 부친 소유의 땅에 집을 짓고 살던 부친의 지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오히려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제1항 참조),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91판결).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지인으로서 아버님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단순히 관리 점유 만을 한 점(타주점유)을 충분히 입증하여 반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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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살아계실 때 신혼집 마련자금을 지원받은 자녀는 부친 사망시 다른 형제들보다 적은 유산을 분배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는 아래와 같으며, 질의 사항 중에 신혼 자금, 주택 자금으로 증여를 생전에 받은 경우라면 특별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참조: 법제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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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의 판단기준인 '도달주의'의 예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민법은 질문 내용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표시의 통지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잇습니다. 대개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또는 등기 우편 등으로 채권 양도의 통지 등에서 발신 주의가 아니라 도달 주의로 대항력 등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예외적으로 격지자간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발신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격지자라고 함은 대화자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 등의 의사표시는 발신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조, 131조, 455조 2항, 531조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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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공탁한 퇴직금을 조건없이 수급청구하여 수령한 근로자가 나중에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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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민법에서 선의 악의라고 함은 사전적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인식의 여부를 가지고 선의 악의를 나누게 됩니다. 즉 어떠한 사실관계를 미리 아는 경우에는 악의라고 하며,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선의라고 합니다. 선의의 제3자 또는 선의 취득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하는 제3자를 말하며이 제3자가 신뢰한 경우에는 그대로 법률적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악의의 제3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는 경우로써 이 경우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선의와 악의는 사실관계를 알았느냐(악의) 모르느냐(선의)로 나누어 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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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해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는 영공이나 영해와 달리 질의 내용과 같이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국주의 즉 등록지 국가의 법을 적용하거나 도착지 나 출발지의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사안을 처리합니다. 또한 항공기 납치 등의 범죄의 경우는 국제 협약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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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존엄사 안락사의 경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한적인 요건 충족시에 그 연명 치료의 중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으며, 일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이른바 존엄사 또는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안락사 이기 보다는 생명 유지 장치 등의 제거 등으로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 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 적 판단을 받은 환자로서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 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 를 표명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 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 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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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태사실을 모르는 채 구매한 세 마리의 말들 가운데 한 마리가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말의 값을 원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매수인은 이미 매도인에게 어미에 대한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어미 동물의 새끼는 천연과실이라고 하여 이미 소유권자가 매수인에게 된 이후에 원물(어미)로 부터 분리되는 점에서 매수인에게 귀속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별도의 대금 청구는 어렵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라면,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어미)의 과실(새끼)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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