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친족 간에는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가 있어서 절도 등에 있어서 처벌을 면하고 있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는 바,
사실혼 관계에는 혼인관계, 배우자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볼 수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버님이 이미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재산인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인 아버님의 통장의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각
상속인 들은 재산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