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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낙타209
힘센낙타20920.07.02

이달초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및 치료사의 불친절과 성의없는 치료로,상담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에다 항의를 했습니다.정신과 치료비용이 많다보니,환불받을수 있는지?

이달초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및 치료사의 불친절과 성의없는 치료로,상담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에다 항의를 했습니다.정신과 치료비용이 많다보니,환불받을수 있는지?
추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환불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치료를 1/3정도 받았는데..치료비를 돌려받고 싶습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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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정신과 치료가 의사의 과실 등이 아닌 한 기치료분에 대응되는 치료비를 돌려받을 법적근거는 없어보입니다.

    만약 치료비를 선납한 경우이고 그 예정된 치료 중에 1/3만 진행된 상황이라면, 그때는 치료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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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지불한 치료비의 환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신과의 진료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방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로서는 개인적인 소견에 따라 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 주관적인

    만족 여부에 따라 그 의료행위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의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행위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의사나 의료기관 측의 계약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해지와 함께 기 지급한 치료비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사유만으로는

    바로 계약 위반 사유로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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