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지불한 치료비의 환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신과의 진료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방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로서는 개인적인 소견에 따라 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 주관적인
만족 여부에 따라 그 의료행위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의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행위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의사나 의료기관 측의 계약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해지와 함께 기 지급한 치료비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사유만으로는
바로 계약 위반 사유로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