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조서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변론조서에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변호사나 당사자, 재판장의 소송 지휘 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출석, 준비서면의 진술 등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주요한 사항은 변론의 내용으로 화해, 자백, 청구의 포기/인락, 소 취하, 증인 선서 진술, 검증 결과,
특별히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재판의 선고
등의 요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