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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두견이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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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후 몇개월이면 통장개설이 가능한지요?

보이스피싱사기로 통장대여가 이루어져서 코인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사기꾼에게 넘겼읍니다 그래서 농협계좌가 정지가 돼었고 지금은 농협통장이 취소가 되었읍니다 몇개월이면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다시 농협통장개설이 가능 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가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포통장이나 범죄수익의 제공 통장으로 대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계좌 명의인으로

      대포통장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그 등록된 명의인은 등록된 날로 부터 1년간 금감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에

      의거하여 입출식 통장의 신규 개설 등의 금융거래 제한 기간 부여 됩니다. 각 금융기관 별로 위 1년의 제한기한은 3년 등으로

      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통하여 계좌 개설의 목적이 명확한 경우(임금의 수령, 연금 등의 수령 등)라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은행의 승인하에 개설을 할 수 있으나 각 은행 지점 별로 그 기준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해당 은행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사건화되어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다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나오거나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다 받고난 뒤에나 가능합니다. 해당 형사사건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제출해야 계좌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개월이 지나야 풀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형사사건이 끝나야 풀린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