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가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포통장이나 범죄수익의 제공 통장으로 대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계좌 명의인으로
대포통장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그 등록된 명의인은 등록된 날로 부터 1년간 금감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에
의거하여 입출식 통장의 신규 개설 등의 금융거래 제한 기간 부여 됩니다. 각 금융기관 별로 위 1년의 제한기한은 3년 등으로
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통하여 계좌 개설의 목적이 명확한 경우(임금의 수령, 연금 등의 수령 등)라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은행의 승인하에 개설을 할 수 있으나 각 은행 지점 별로 그 기준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해당 은행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