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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잔금의 경우 변제기를 도과한 점에서 대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즉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해당 토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의 증감분은 예측하기 힘든 손해이므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잔금에 대하여 민법상 법정이자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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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자의 부상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현행범의 체포로 볼 수 있거나 정당 방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다소 심한 상해의 정도에 이른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상대방이 흉기를 휘두르며 돌진한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때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상대방 가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해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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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을 경우 출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나, 법무부 기록에 의하여 출입국 절차에 있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출국 금지, 체포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서 수사 재개 신청을 하셔서 위 폭행에 대해서 합의가 된 점을 가지고 수사 종결 처분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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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두려워 상황을 되돌리려 노력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 즉, 농약을 섞어 마시게 하였으나, 급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여 적극적으로 살인의 결과를 방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지미수는 결과의 방지에 기여한 바가 크고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살인죄의 형을 감경하게 됩니다. 대개 1/2 정도로 감형이 이루어 집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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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1조 제1항에 정당방위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형벌 감면적 과잉 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면책적 과잉 방위)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2)‘방위하기 위한 행위’라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며, 3)‘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극적인 방어에 그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그정도가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봅니다. 대개의 경우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경우는 과잉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맨손의 절도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칼 등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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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대한 대응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본인이 제출한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이 개시 되게 됩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상대방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변론기일 1주일 경 전에 미리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답변서의 항변 내용에 대해서 재반박 항변을 하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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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상속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아버지와 혼인을 하신 경우라면 그 자녀인 질문자 및 다른 자녀 역시 상속인이 되며 새어머니의 친생자들인 다른 자녀들도 상속인의 자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전 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전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새어머니의 친생자 및 현재 법적 자녀인 2명, 2명 총 4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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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 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 경찰관이 중재를 하거나 임의로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주선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위의 B의 경우 사기의 죄책을 모두 묻기는 어렵습니다. 즉 B 역시 중고나라 사기를 직접 하지는 않고 바로 방조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B에게 A의 죄책,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현재로써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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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동거인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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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운반을 부탁받은 소포에 자신도 모르는 마약이 포함되는 경우 운반자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약운반죄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성립 여부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사안은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마약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운반하겠다는 고의 자체가 부인될 경우가 크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방어 내용도 딱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약 운반죄로는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소지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으니 마약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에서도 소포를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은 점에서 마약 소지의 죄책이 인정될 여지는 크나 상대방 부탁을 한 자의 진술 등이 없다면 그 죄책을 벗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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