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20.06.24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에서 개시 인가를 할 경우 기업 소속의 임원(등기 / 비등기)의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는 3명의 임원이 있으며, 그중 1명은 6월말부로 퇴사할 예정인데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인가했을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보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자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 제공이 중지된다는 문구를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