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에서 개시 인가를 할 경우 기업 소속의 임원(등기 / 비등기)의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는 3명의 임원이 있으며, 그중 1명은 6월말부로 퇴사할 예정인데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인가했을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보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자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 제공이 중지된다는 문구를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임원등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법률이 근거 규정으로서 해당 법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임직원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직원과 임원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 그 구분을 하고 있슨비다. 우선 임원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는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일부 면제 등)되게 되며(즉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부 면제되거나 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지급합니다.), 직원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변제해야만 합니다.
인가 이후의 보수 등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변제해야 하겠습니다. 즉 급여가 중지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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