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가압류(압류)한느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전절차의 일환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급여 압류 통지서를
신청하고 이를 발급 받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 중 압류된 채권 부분의 지급 보류를 하고
압류 이후 추심 또는 전부 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가압류는 임금 채권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령액이 150만원이하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고,
실수령액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15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할 수 있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급여액 1/2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