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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나무늘보96
러블리한나무늘보9620.06.23

급여가압류시 여러군데 은행에서 어떻게 가압류 하나요?

신용대출을 여러군데서 받아서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급여에서 어떻게 가압류 하나요?

여러군데 은행에서 급여가압류를 하면 어떤식으로 가압류해서 가져가나요?

원리금을 같이해서 가져가나요?

아님 이자만 가져가나요?

그리고 이자율은 어떻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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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채권액수를 변제할 때까지의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에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가압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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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가압류(압류)한느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전절차의 일환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급여 압류 통지서를

    신청하고 이를 발급 받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 중 압류된 채권 부분의 지급 보류를 하고

    압류 이후 추심 또는 전부 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가압류는 임금 채권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령액이 150만원이하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고,

    실수령액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15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할 수 있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급여액 1/2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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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만으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민사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본압류가 이루어져야 압류금액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중 185만원까지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본압류를 한다면 이자+원금 금액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자율은 약정된 이자율과 민사 판결문 등으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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