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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동을 주고 있고 법문상으로도 많은 혼동이 있는 좋은 질의 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가, 재산상의 이익을 업무를 배신하는 행위를 통하여 피해를 주고 이익을 얻었는가 여부에 따라 전자의 재물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 은닉 등을 하여 원 소유자인 법인이나 회사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이나 타인은 이익을 얻는 행위를 업무상 횡령이라고 봅니다. 반면 업무상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나 법인의 신뢰행위를 배신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 또는 법인에는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라고 봅니다. 두 죄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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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후기도 영업방해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영업방해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가 정확한 죄명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음식점 이용 후기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맛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사실인 점과 다른 타인들의 이용 편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이 아닌 점, 명예훼손의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더라도 공익성이 있는 점에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허위사실이 명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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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다니다가 회사가 페업을 했는데 퇴직금을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은 법으로도 보장하는데, 사업주가 폐업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센터 등을 통하여 체당금 지급 절차를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체당금 제도의 절차 설명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금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사유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 체당금 지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 절차신청인 : 대상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산등 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선 하는 것이므로 동일 사업에서 퇴직한 1인의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그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신청방법 :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출서류(사업활동의 정지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것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청기간 :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이를 어겨 신청할 경우 반려사유)- 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형식적 요건 :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일것,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이어야함실질적 요건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업석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체당금 지급 보장액 :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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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재판의 배심이 주요 역할은 평의와 평결이 있습니다.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평의는 보통 평의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정하여지면 평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기 전에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은 후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즉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추후 다시 평결을 위해 다수결의 방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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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당사자가 판결이전에 사망하면 상고심은 열리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죄만을 묻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 대해서 피고인의 사망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비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그러므로 해당 범죄의 죄책이 상속인에게 또는 후속 법인에게 수계(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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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어떤 국화의원 후보가 18세 이상 성인에게 1억씩 지급한다는 공약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법상 성년은 법적으로 19세 이상입니다. 즉 생년 +19인 해의 생일을 맞은 사람이 19세가 됩니다. 해당 공약은 다른 재정의 재원 마련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여 집니다. 해당 금전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우리나라 1년 현재 예산 규모를 몇십배 넘는 재원이 필요한 바, 세금의 세수와 세출이 심각하게 불균형하여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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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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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 역시 개인의 정보 인 점에서 근태 관리를 위한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얼마든지 해당 정보의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의 가이드 라인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쿠키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해 웹사이트 이용과 직접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부호·색채 및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ⅰ) 동의의 내용과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ⅲ)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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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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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답변드리면,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는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행위인 진술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의 행사의 대상이 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음주측정의 거부를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을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죄를 헌법 제12조 진술거부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陳述”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言語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身體의 物理的, 事實的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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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낸 피의자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편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신문에 있어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당사자 대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위와 같은 헌법,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피의자가 명백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진술을 받은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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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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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처벌 불원의사를 피해자가 밝히는 경우에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고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죄로는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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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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