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위 3개월의 기간은 협의 이혼시의 이혼 숙려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혹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주 정도 재판이 연기 된 점이 있는 점에서 기일이 변경된 것은 아닌지, 재판상 이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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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등의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상의 과오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과 같이 단순히 어떠한 시술이나 수술에 있어서 결과가 설명한 부분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 있지만 취선을 다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차도가 없다고 하여 바로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단한 수술이나 특별히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수술 등에서 의료상의 명백한 과실로 심미적인 시술에 있어서 과실로 인한 신체의 손상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의료 소송에 있어서 실제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는 실제 발생한 사고를 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질문자 측 즉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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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대치할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경우에도 임대 차임 즉 월세가 2개월치 밀린 경우, 즉 미지급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그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동시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차임이 수개월 밀린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 측의 인도 소송에 대해서 특별히 항변할 수 있는 사유는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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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욕설 비방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모욕죄는 이미 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적인 행위 등의 요건이 모두 빠짐 없이 충족이 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모욕성은 위의 내용으로 상세하게 적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겠으나, 특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비공개로 어떠한 정보 등이 없이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아이디 등 만으로도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자의 행위 역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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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시 계약서에 꼭 두사람이 싸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매매 예약 등에 가등기를 합니다. 위의 경우는 다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으나,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동업을 하시는 동업자간에 업무 협력 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각자 지분율, 투자한 자산 등을 미리 정하고 추후 탈퇴, 또는 동업계약의 해지 등의 경우 미리 이를 정하여 분쟁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의 부담 부분을 각자 부담한 내역과 추후 이를 분배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미리 규정을 하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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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업을위해 휴대폰을 구입하게해서 구입을했는데 기종이너무 허접해요 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사기의 점을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기란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점에서 인정되는 범죄인데, 위 경우 핸드폰 자격 자체가 특별히 최신 기능이나 그 기능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개별 매매계약에 기하여 특별한 고성능의 확약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위의 가격 정도의 성능의 기대한 점이 다르다고하여 바로 사기죄의 기망에 의한 매매대금 편취로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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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제 적용여부와 합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없이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음에도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적으로 손괴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되며 이는 합의를 보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상당)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므로 적절한 금액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기소유예 등을 고려하였을때 필요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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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되는 대상이 되는 상가라함은 임차한 건물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지적도 등의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 등에 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공장, 창고 등에서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 지는 경우 주된 활동이 영업이라면 공장 건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공장에서 제조, 생산만을 하고 가공 행위만을 한 경우 특별한 영업활동이 있다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실제 용도에 따라 공장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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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단으로 사용한거 조치할려면 어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메인페이지의 제작 이미지에 사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며,부정경쟁방비법에서 경쟁업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한 경우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지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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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석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종합적으로 아래 사항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준으로는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할 수 있도록 위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이처럼 각 교도소에서 해당 여러 조건들을 중심으로 수형자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모범적으로 형기를 복역하며, 뉘우치는 점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고 신청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위 가석방에 대한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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