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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내부가 아닌, 울타리 내부로 허락없이 들어오는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의 경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라함은 확립된 판례로 위요지, 즉 그 주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이나 대문 안쪽의 공터, 공간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거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범위의 주변 경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울타리가 마당의 정도로 경계가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단순 관광객이라면 미리 경고 등을 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어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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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형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벌금액은 늘어 날 수 있으나 벌금형을 내린 약식명령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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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미수금을 8년이 지난 시점에 요구하면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계약 체결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간의 계약, 또는 어느 일방이 사업체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 기한 이후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 기간 동안 이를 권리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소멸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시효 소멸 항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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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때 판사의 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사유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고,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또는 실형선고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판사는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의자의 혐의 부인이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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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이 받는 금원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보장하고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의 수령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와 함께 권리금의 지급 의무가 바로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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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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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법적효력과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다양한 금전 거래 시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증서로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 공증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 권리증서를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원본을 제시하고, 공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금전소비대차(대여관계) 공증은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며 공증에는 이자를 기재할 수 있고, 분할로 변제약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속어음 공증의 공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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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결정을 받을 때 보석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신청에 대해서 보석금의 납부를 일정 조건으로 하여 보석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보석금의 납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그 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보석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정도, 범한 범죄, 보석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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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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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일반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에서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민사소송법」 제469조). 상대방이 ①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4조) 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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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반대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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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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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오판하여 적은 금액을 댓가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써준 후에 후유증을 치료를 위하여 예상치 못한 거액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중요한 후유증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원고가 피고회사의 운행하는 차에 치어 중한 상해를 입고 불구가 된 사건에 대하여 부상 다음날에 당사자 간에 병원치료비와 위자료 20만원을 받고 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없다는 합의는 사고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때 현재로는 원고 피고가 중한 불구가 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들은 그 예상한 정도의 부상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처음 예상한것 이상으로 중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합의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고할 수 없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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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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