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 등의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탈모로 인한 모발이식 수술을 진행하였지만, 수술전 설명과 다르게 머리가 자라지 않는다던가에 대한 결과가 수술전 고지했던 내용과 다를 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시에는 승소할 확률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90조).

      2.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현실은 승소율이 매우 낮습니다.. 전체 의료사고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환자(또는 유가족)의 승소율은 1% 안팎에 불과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031616001#csidx23a5c704c39b8808141a1e847f8697b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상의 과오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과 같이 단순히 어떠한 시술이나 수술에 있어서 결과가 설명한 부분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 있지만 취선을 다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차도가 없다고 하여 바로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단한 수술이나 특별히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수술 등에서 의료상의 명백한 과실로

      심미적인 시술에 있어서 과실로 인한 신체의 손상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의료 소송에 있어서 실제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는 실제 발생한 사고를 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질문자 측 즉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과실로 잘못된 수술을 한 경우에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수술행위는 전문적이라서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9. 4. 발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서 대법원 <사법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건수는 955건으로 이 중 원고 전부승소는 11건(1.2%)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