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등의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탈모로 인한 모발이식 수술을 진행하였지만, 수술전 설명과 다르게 머리가 자라지 않는다던가에 대한 결과가 수술전 고지했던 내용과 다를 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시에는 승소할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현실은 승소율이 매우 낮습니다.. 전체 의료사고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환자(또는 유가족)의 승소율은 1% 안팎에 불과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031616001#csidx23a5c704c39b8808141a1e847f8697b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상의 과오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과 같이 단순히 어떠한 시술이나 수술에 있어서 결과가 설명한 부분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 있지만 취선을 다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차도가 없다고 하여 바로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단한 수술이나 특별히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수술 등에서 의료상의 명백한 과실로
심미적인 시술에 있어서 과실로 인한 신체의 손상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의료 소송에 있어서 실제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는 실제 발생한 사고를 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질문자 측 즉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과실로 잘못된 수술을 한 경우에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수술행위는 전문적이라서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9. 4. 발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서 대법원 <사법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건수는 955건으로 이 중 원고 전부승소는 11건(1.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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