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음식 배달원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의 지위에서 배달을 한 것인지(배달대행업체와 개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음식점에 직접 고용되어 배달원의 지위에서 한 것인지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차적으로 점주가 배상해야하고, 금액은 음식값이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손해배상). 점주는 이를 지불하고 배달원에게 그 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음식배달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음식물의 소유권은 음식점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대금을 결제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인도하여줄 책임도 1차적으로는 음식점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때 환불이나 손해배상금액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것이어서 지급받은 금전(음식값)정도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를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금액을 인정해줄지 의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