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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근무중인 fitness center에서 노인의 러닝머신 오조작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부족하며, 다른 사실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주요 과실은 런닝머신기계의 오조작으로 부상을 당하신 할머님에게 그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일부 과실이 헬스클럽 측에 인정이 된다면 헬스클럽의 과실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실은 사전에 노인 분들에게 충분한 기계 조작법을 설명하였는지 여부, 노령의 회원에게 보호 관리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 여부, 해당 기계의 조작 방법이 충분히 설명 되었는지 여부,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위의 사실만을 보면 바로 헬스클럽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같다는 판단을 하기위한 관련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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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만약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그 입증책임은 청구 당사자 내지 주장당사자인 원고 측에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일정 부분 전문영역에 있는 물품의 제조, 의료, 전문 영역의 경우 입증책임의 완화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전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부분 핵심사항 (급발진 사고의 발생, 그 원인, 인과관계 등)은 여전히 원고 측(이용자)에게 있어서 이를 입증해야 하고, 과실 유무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 제조사 등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3의 기관에 재판과정에서 감정의견을 얻어 입증을 하도록 방안을 찾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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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년간 존치해 온 '간통죄'를 폐지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241조 간통죄의 경우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7대2의 위헌결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해당 위헌결정의 판결문을 검토해보면 위헌결정의 이유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간통 처벌 비율, 사회적 비난 정도에 비추면 예방의 효과는 거두기 어렵게 되었으며,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 보호는 이혼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서 불이익을 부여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간통죄 조항은 혼인제도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간통행위를 국가의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비도덕적 행위라도 본질적으로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대 형법의 추세라고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비도덕적 행위일 수는 있으나, 이는 사생활의 영역이고 이러한 비도덕적행위를 반드시 형벌로 처벌을 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반하는 지나치게 과잉한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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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상의 차이점과 사법체계상의 우열관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법률심판, 잘못된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등을 그 관할로 하여 헌법에 관한 사항을 재판을 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하여 법률의 해석, 적용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기타 법원 단계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적이라고 보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위법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개별 재판, 또 이전에 있었던 재판 등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정리해보면 엄격히 관할 부분이 다르며, 대법원은 법률의 적용, 해석 영역을,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행정작용 의 헌법에 위반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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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대거주자 생존권 보장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집)의 등기부 등본을 실제 확인해보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이혼 중이시라는 점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집에 소유자인 자의 인도 소송에 응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순히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주장할 권리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 변호사가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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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아래는 단계별 상세 진행 사항 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1.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청구권자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식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2) 구속영장의 발부일자(3) 청구의 취지 및 이유(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담당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3.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4. 국선변호인의 선정- 필요적 국선변호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드립니다.(1)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2) 당해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때(3)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 소명자료의 제출피의자 등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급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5. 심문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6. 결정- 석방 여부의 결정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증금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기소전 보석).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7. 재구속의 제한 등 기타사항- 구속기간에의 불산입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구속기간(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단 검사의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 연장가능)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구속의 제한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소전 보석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1) 도망한 때(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재구속의 제한구속적부심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석방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과는 무관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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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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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죄의 피해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도 대상이 됩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손실복구를 위한 지원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 등),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기타 필요한 대책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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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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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따라야 할 법적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포, 구속시에 준수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장주의 입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 예외인 현행범체포, 긴급 체포에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 구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포, 구속시에는 반드시 형소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바, 이러한 사유를 하나라도 미리 고지 하지 않은 체포, 구속은 적법한 체포 구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즉 영장에 기재된 체포, 구속의 범위를 넘는 경우도 위법한 체포 구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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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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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을 구현하는 법률적 장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수권(授權) 규정이자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한계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헌법 제37조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⑴ 입법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입법으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⑵ 방법의 적정성(적절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은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⑶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이라도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⑷ 법익의 균형성: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私益)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규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의 어느 하나에 어긋나는 입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든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 고 결정(헌법재판소 2002. 4. 25. 2001헌마614)한 바 있습니다.29) 따라서 비례의 원칙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입안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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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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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선임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의 사항에 있어서는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줍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5)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2. 반면,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의 방법(1) 피고인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2)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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