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가지고 퇴사한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그마한 사업장을 하나 운영중입니다.
짧게 말씀 드리면 일하던 영업직 직원이 본인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가지고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니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를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는 질문자와 같이 일정한 영업 등을 하는 자가 근로자가 그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에 이를 진행하던 중에 지득한 정보 등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업금지 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고객사의 내용, 정보 자체가 회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곧 그러한 정보 등이 곧 영업자산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경업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어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판단을 정확히 하기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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