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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20.06.15

사업자 등록 후 회사 취업 시 문제가 없나요~?

개인이 A라고 사업자 등록 후 다른 사업자 회사(B)에서 직원으로

근로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B회사에 채용 시 사업자 등록 사유를 밝히고 B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될 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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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내규칙을 확인하시면, '겸업금지'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사 인사팀에서 질문자님의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용인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사항이 없으나, 그 외에는 사내규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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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각 회사에는 취업 규칙으로 회사의 업무에 반하여 영리 활동을 사전에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 규칙 내지 근로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측과 충실한 근로 의무를 약정한 것으로 사전에 허가가 있는 경우, 즉 사안과 같이 사전에 사측에 충분히 해당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회사의 용인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 업무 진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부분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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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개인사업을 금지하거나 혹은

    A가 B회사에 아무런 말도 없이 몰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B회사의 취업규칙상 관련된 문제가 전혀 없고, 또 회사가 직접 문제없다고 하면

    법률상으로 문제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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