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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쥐230
그리운쥐23020.06.15

불법유사수신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작년 6월에 불법유사수신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회사대표로 2/3입금하고 1/3 지사장 통장으로 입금 하였습니다. 회사대표 해외로 도피중 입니다. 나중에 지사장 어쩌다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형사고소 했다고 기분나뿐게 생각하더라고요. 변제했는데 고소 취소 안해주나 합니다. 변제한 사실 없습니다. 다른 단다계 하던데요. 유죄판결 나면 배상명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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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되면 일단 검찰의 처분을 위해 송치를 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기소가 된 이후 공소 단계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에 대한 심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기소 이후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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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의 경우가 아닌 한 배상명령이 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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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중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에 참여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구두진술을 하시거나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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