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는 사람에 깔려죽은사람에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있는 경우 자살한 자가 사망시에는 해당 불법행위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망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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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미수 개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로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지는 않아 미수범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바로 도주차량죄의 기수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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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통보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채무자인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를 효력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신규 채권자와 (채권 양수인) 적절한 채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소멸시효 등은 원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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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기부 계정 법적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의 기망을 통해 기부를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행위, 게시물 자체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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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데 못갚는 경우 노란우산, 국민연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을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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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인 오피스텔 회사부도로 인한 만기 전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 등으로 상대방 임대인의 부도, 회생 절차 개시 등을 계약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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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무기한으로 구매 하였으나 너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 등의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성능에 대한 민사적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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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무단결근, 업무방해 처리해버린 회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결근 자체만으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위서 등의 제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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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막에서 주택으로서 하면 안되는게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막은 농지법에 따르면 면적이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지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7㎡ 이하, 농지 면적이 660㎡ 이상이고 1,00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13㎡ 이하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막은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주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현행 농지법상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입신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 내부 휴식공간 비율 25% 초과 시에는 주거 목적으로 판단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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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고 가스비,전기세 명의변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스나 기타 관리비, 이용 요금의 경우 해당 공사 등에 요청하여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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