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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개구리
왕개구리

신고하지않았는데 피해자로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으로 크게 사기를 당해본적은 없고

있어도 비싸지 않은 물건이 사라진 정도로 입니다.

그리고 사기로 신고 한적이 없는데 문자로 피해자라며 대전지방검찰정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스팸은 아닌거 같은데 신고한적 없는 제게 온거면 스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신고했는데 여기에 저도 포함된걸까요??

또한 현재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인데 꼭 법원에 출석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한 적도 없고, 경찰수사를 받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신고한 부분이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이스 피싱이나 문제가 될 부분이 있어 유의하여 해당 연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