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 권고 결정 이후 강제 집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정문에는 500만원 지급, 지금 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채무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며 채권자(질문자)는 자연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할 때 궁금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강제 집행 진행 시 진행 절차와 어떤 비용 부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 집행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라고 나와있던데 1번의 일반적인 집행 비용 중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 집행에 드는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때에도 10% 라던지,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주식회사일 경우 법인에 해당되고, 압류 대상은 대표이사가 아닌 주식회사로서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 회사 재산을 압류 하여 지급 받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채무자와 지역이 달라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압류 시 채무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직접 가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질문이 좀 많지만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 추심 광고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명의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나 기타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각 유형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