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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관의 법인허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종교단체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민법은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 취소시에는 해당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만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목적이었던 종교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구성원의 총유인 재산 등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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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고등학생인데 범죄를 했는데 용서 받으면 더이상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지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사진도용한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를 바로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협박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님 등에게 사실을 말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처벌 받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계속하여 고소의 협박을 받는 다면 속히 부모님께 알리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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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급여지급 일자를 일방적 공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시기는 임금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마감, 승급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변경합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면 되나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임금 지급시기의 변경은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임금지급시기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유효한 변경이 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지급일 변경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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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를 상대로 살인죄를 물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라고 함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미 질문자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살인죄로 고발을 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라함은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그 살해의 결과를 예상됨에도 그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층에서 아주 큰 돌을 떨어 뜨려 지나가는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 사안은 다르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모 종교단체 대표가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이란 결과의 고의를 가지고 직접 감염병을 퍼뜨린 것은 아니고, 관련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에 비협조적으로 한 점 등이 바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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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또는 단체모임행사에서 전염병발생시 환불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여행 상품에 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이러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전염병이라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취소를 한 것이냐에 따라서 취소시의 취소 수수료 부과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여행 상품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의하여 비행 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그 항공사에서 비행 노선 자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각 나라에서는 입국의 제한만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서 항공사가 아예 비행항공 여객을 제공하지 불가능한 불가항력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 노선을 가느냐, 현재 그 나라에서 입국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는지 여부, 항공사 여객 약관 등 여러가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 부담부 반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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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아닌 장외거래로 사고파는 행위는 미성년자들에게 법적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위의 행위는 장외거래로서 개인간의 사적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행위제한능력자라고 하여 그 법정대리인(부모를 말합니다.)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사이트 등의 가입시 (예를 들어 아프리카 TV) 등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가입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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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2001모91 결정)으로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금의 일부를 제3자가 수형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납부한 경우라고 하여 그 수형자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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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등의 연체의 대해 문의드립니다.(독소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 6조 2항의 부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6조 내용은 위 내용이 아닙니다. 한편, 임대차 보호법 제10조는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며,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위 보증금의 몰취 규정이 다소 과한 부분이 있어 그 보증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면 위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몰취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하고 보증금액도 1-2회 임차에 달하는 적은 금액이라면 해당 내용을 바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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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가 있는데도 약국에서 마스크를 안파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마스크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의점 등이나 일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약외품이라고 하는 바, 해당 재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구매를 원하는 자에게 판매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재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어떠한 범죄나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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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인데 단순타박상으로 오진한 의사에 대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관련하여 의료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나 이에 대해서 형사상 고의를 가지거나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중과실이라고 보기 힘든 점에서 형사상의 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관련하여 손해가 더 확대된 점 등이 있다면 손해의 정도에 대해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에서 소 제기 여부 등에 대한 고려를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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