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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5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개념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난 1월에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 앞의 도로를 구청측에서 보수하는 공사중에 지하를 지나는 상수도관이 파손되어 많은 양의 물이 솟구쳐 올라 주변의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를 입은 상가의 운영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가운데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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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두 사안은 상당히 유사하나 핵심적인

    차이로는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경우는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그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불법이냐 적법한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예로는 국가의 수용 등에 있어서 행정청의 공공목적의 수용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급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 공사를 하는 중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인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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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헌법 규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 이 손실을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하여 손해배상(국가배상)의 경우 위법한 행정작용에 따라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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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 중 사고로 인해 상가 피해가 있었다면 공사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위법행위에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이 손해 배상이며 보상의 경우 적법한 행위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며 상가 운영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파손이나 물건의 망실에 대한 수리비나 물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업 손실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의 경우 세금 신고분을 기준으로 영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공사 현장이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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