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개념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난 1월에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 앞의 도로를 구청측에서 보수하는 공사중에 지하를 지나는 상수도관이 파손되어 많은 양의 물이 솟구쳐 올라 주변의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를 입은 상가의 운영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가운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두 사안은 상당히 유사하나 핵심적인
차이로는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경우는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그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불법이냐 적법한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예로는 국가의 수용 등에 있어서 행정청의 공공목적의 수용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급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 공사를 하는 중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인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헌법 규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 이 손실을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하여 손해배상(국가배상)의 경우 위법한 행정작용에 따라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하는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 중 사고로 인해 상가 피해가 있었다면 공사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위법행위에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이 손해 배상이며 보상의 경우 적법한 행위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며 상가 운영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파손이나 물건의 망실에 대한 수리비나 물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업 손실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의 경우 세금 신고분을 기준으로 영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공사 현장이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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