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치 2주의 부상이라면 다행히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폭행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그 형의 실효가 된 것으로 해당 사유로 인하여 특별히 가중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합의를 보시면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여 처벌을 아예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불가할 경우에 일정 공탁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본 것과 같은 양형상의 참작이 되나, 이를 가지고 처벌 불원의사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징역 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벌금 100만원 내외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