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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유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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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이나 동사무소의 경우는 동의없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어려운 경우로써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에 필요한 경우(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은행의 전세계약 업무를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은행은 전세대출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 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은행)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허위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은행의 정당한 이익(대출금 회수 등)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없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 역시 단순히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처리되므로 임대인의 개인정 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동의없이 임대인의 개 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제한하 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시에는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면 등에 서명을 받습니다.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경우도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약관 등으로 서명을 받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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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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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가능한 배상명령 집행권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은 확정된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아직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대신 가집행 만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압류 -> 경매 -> 배당의 순서로 진행되는 바,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권원은 그 판결문을 말하므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실형판결이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소 진행 중 구속 기간만으로 1심 형량을 채우게 되면 석방한 뒤 나머지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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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통해 진행한 공사 관련 공사대금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쟁점은 구두 계약의 성립 여부의 입증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내역을 자재비, 인건비, 시공비, 사용 내역 등이 있다면 이미 기성고(이미 완성된 공사의 부분, 역무의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구두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입증하여, 공사비의 지급 청구를 해볼 수 있고 이미 기성고(완성된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역무의 대가를 지급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지급 증빙 등 관련 증거 자료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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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권유로ico에 참여해 상장도 안하고기다리라고만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은 대여의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 즉 투자라함은 해당 금전에 대해서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원금의 반환이나 기타 이익이 없다면 이익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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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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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위 사안을 보면 특별히 중한 범죄로 보이지는 않아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종결 후 피고인의 불출석시에는 위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판결선고 자체가 불가하고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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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을 집주인이 안돌려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세금은 기간만료 후 목적물 반환(집을 돌려 주는 것: 이사)과 함께 동시이행되어야 함으로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나와야만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는 이사가신 후에 해당 목적물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이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면서 바로 이사를 가고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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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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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지정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제출한 원고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 재판의 변론이 지정되어 열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원고는 우선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변론기일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재판 변론기일에는 재판을 오래 하지 않는데 상대방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어 적절한 소송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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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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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진료기록부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작성의무와 권한은 의료인에게만 있으며, 환자가 본인에 대한 의료기록이더라도 이에 대한 작성권한은 없으므로 기 작성된 의료기록에 대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의료인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의무와 더불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한 관계에 있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즉 의료인은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될 진료기록 보호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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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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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차용증을 써준것 같은데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뭔지도 모르고 서명해준 이 서류는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나요?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개별적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라면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시효 소멸을 주장해볼 수도 있고, 대여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실제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 입증 책임 (대여금의 증여)는 상대방에게 있어 반박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은 다릅니다. 2. 그분이 당시 제게 보낸 온라인 화폐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하면, 받은 적도 소유한 적도 없는 것을 물어주어야 할 채무가 생기나요?반드시 그러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3. 그분이 한 행위는 사기, 기망에 해당되지 않나요?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에 대한 점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아직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만약에 당시 그분이 보냈다던 가상머니를 지금이라도 제가 찾게 된다면, 그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위 사실관계상은 증여(대가 없이 그냥 줌)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유권을 상대방이 주장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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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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