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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3.28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하여 전문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 원진술자의 진술을 타인을 통하거나 서면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을 [전문증거]라고 한다는데요. 이러한 전문증거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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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질문 내용과 같이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 증거는 다른 타인의 진술로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특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등에 있어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외는 법원 작성 조서, 경찰 또는 검사 작성의 조서, 진술서,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공문서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특별한 신빙성을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합니다.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의 증거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전문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진술을 원진술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사용하거나, 증인의 증언의 신뢰성을 탄핵하기 위해 공판정 외에서 자기모순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