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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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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8

중고택배 분실 시 피해보상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배달원이 우체국 택배를 오배송하고, 분실했습니다.

이에대한 배상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제품 소비자가 239,000원이고, 중고로 미개봉 새제품 구매하여 택배비 제외 95,000원에 받았습니다. 등기 상품가액은 미기재하여 최대 50만원 한도까지 배상받는게 가능하고요.

제품 물량이 부족해 한 달 기다려서 받았고, 현재 택배 오배송 분실로 인해 2주 정도 더 기다린 상태입니다.

택배사는 중고거래니 이체가액(95,000원)으로 배상을 해주겠다는데.. 새제품 구매시 다시 한 달 정도 출고까지 기다려야함+제품 정가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원래 샀던 물건을 구하기 힘듦+제가 기다린 시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미개봉 미사용 제품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단 이유로 감가상각이 되나요?

추가로, 중고거래했다는 사실을 배달원이 (본인이 물어본 적도 없으니 당연하지만) 몰랐었는지 신뢰가 가지않는 행동이라면서 저를 경찰 신고하겠다고합니다.

애초에 해당 제품 브랜드는 우체국 등기같은거 안 씁니다.. 공식홈페이지에서 배송하죠.. 답답합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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