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택배 분실 시 피해보상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배달원이 우체국 택배를 오배송하고, 분실했습니다.
이에대한 배상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제품 소비자가 239,000원이고, 중고로 미개봉 새제품 구매하여 택배비 제외 95,000원에 받았습니다. 등기 상품가액은 미기재하여 최대 50만원 한도까지 배상받는게 가능하고요.
제품 물량이 부족해 한 달 기다려서 받았고, 현재 택배 오배송 분실로 인해 2주 정도 더 기다린 상태입니다.
택배사는 중고거래니 이체가액(95,000원)으로 배상을 해주겠다는데.. 새제품 구매시 다시 한 달 정도 출고까지 기다려야함+제품 정가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원래 샀던 물건을 구하기 힘듦+제가 기다린 시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미개봉 미사용 제품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단 이유로 감가상각이 되나요?
추가로, 중고거래했다는 사실을 배달원이 (본인이 물어본 적도 없으니 당연하지만) 몰랐었는지 신뢰가 가지않는 행동이라면서 저를 경찰 신고하겠다고합니다.
애초에 해당 제품 브랜드는 우체국 등기같은거 안 씁니다.. 공식홈페이지에서 배송하죠.. 답답합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사의 과실로 물품을 분실한 경우 택배배송약관에 따라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물품가치에 비해 약관상 배상액이 현저하게 적다면 택배사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단 이유로 감가상각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분실된 제품이 미개봉 미사용 제품이었다면 이와 동일한 물품의 가액을 배상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안이 경찰서에 신고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이는 택배물건이 신상품인지 여부나 중고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물건 가액은 50만원의 한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1조제1항).
그러므로 위 경우에는 택배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 50만원 및 택배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신적 손해배상은 특별히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