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등에서 형사사법권을 잘못 행사하여 부당하게 처벌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가 '형사보상'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형사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