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혹은 피해자 진술시, 구체적이고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사실 등에 대해 언급할 때 그 진술을 매우 신빙성있게 여기는 법리주의가 있었는데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신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서류의 작성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진술내용뿐만 아니라 진술 경위 및 진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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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중인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 행위, 고소에 대한 보복 행위가 구체적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을 소명하여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을 통해 관련 서면이나 서신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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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죄 고소가능할만한 사안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동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이나 동물병원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동물 학대죄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만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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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검사 결과 보관 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검사기록은 5년의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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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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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 지칭은 안 했으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질의 내용으로만 보면 다른 타인들이 객관적으로 이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정확한 특정의 가능성과 증거 등이 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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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리인이 이야기한 합의금을 피고인이 뒤집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협의하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이 합의서 체결 전에 의견을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을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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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역전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역 하기 전에는 군인 신분이시기 때문에 영리활동 금지 의무가 있어 문제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전역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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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열은 몇개월에 한번씩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 헌혈인 전혈 헌혈은 헌혈일로부터 8주 후에 다음 헌혈이 가능하며,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헌혈 가능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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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 문의드립니다.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수의사, 동물병원 측의 과실이 입증되는경우 과실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증거가 위의 사실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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