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 반환 내용증명 발송 시 상대 주민번호를 몰라도 되는건가요 ?
상대 주민번호는 모르고 연락처, 주소,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혹시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도 발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만 가지고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절차 진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주민 등록 번호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한 우편의 통지 방법으로 주소만 아는 경우에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