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7세 이하 요청으로 성기 사진 보냈을 경우
상대가 랜챗으로 본인이 만 17세 이하라고 주장하며 성기 사진을 요청하여 보냈을 경우 실제로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성립이 안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만 17세 이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청법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면 미성년자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음란물의 전송 등의 문제는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