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발령중 불법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인사권한을 행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여기서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등의 인사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봅니다.아울러,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회사의 인사조치가 권한남용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요소에 포함시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어느 날 갑자기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사전 협의도 없이 근무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게 되면 교통이나 자녀교육, 부부생활에 있어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함에 반하여 전보지(부산)에서 근로자를 업무상 필요로 하는 점을 살펴볼 때 업무상으로 귀하가 부산지점 근무에 적당한 근로자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면 비록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해당전보 조치는 부당한 전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구제받는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거나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전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의 경우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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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를 안내고 나가지도 않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 목적물(집)을 인도하라는 인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으로 퇴거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으로 밀린 차임(보증금 전액 공제한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인도소송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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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두려워서 많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드린 바가 있는데, 타인사진을 자신이라고 지칭한 것, 이른바도용을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초상권의 침해라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역시 초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초상권이라는 것이 인정이되어야 하는 바, 일반인의 경우라고 하여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합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여자 친구라는 자와 추가 연락을하거나 추가 합의 요구, 합의를 거절시에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그러므로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두려워 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더이상 심려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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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부딪혔는데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됬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과실의 비율을 바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의 유무와 과실의 비율의 산정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간단히 어느 누구에게 바로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 의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각자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일부분 씩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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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단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별히 특정종교단체의 행위로 인하여 전염병이 전파가 되었는지가 문제시됩니다.즉, 특정종교단체가 그 전염병을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파를 하였는가가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묻는 것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과 반드시해당 전염병의 전파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또한 과연 인정되는 경우 손해의범위를 어느정도로 보아야 할 지가 문제됩니다.이러한 점에서 특정종교단체가 감염병의 검역당국에 비협조한 부분은 인정되나 이것이시민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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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집단 손해배상 가능한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별히 특정종교단체의 행위로 인하여 전염병이 전파가 되었는지가 문제시됩니다. 즉, 특정종교단체가 그 전염병을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파를 하였는가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묻는 것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과 반드시 해당 전염병의 전파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또한 과연 인정되는 경우 손해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보아야 할 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종교단체가 감염병의 검역당국에 비협조한 부분은 인정되나 이것이 시민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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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변호사께 다시질문요......합의를 하자는 것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를 제안한 점에서 회사 측에 불리한 점이 있어 보이며, 반드시 합의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합의금 지급을 확인 하신 이후에 소 취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회사 측은 합의금을 애초에 지급할 생각없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기망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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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민사를 넣었는데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액 사건이므로 위 사안은 패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 약 70-90만원 사이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오히려 합의를 제안한 점에서 상대방이 불리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먼저 취하한 이후에 송금을 요청하지 마시고, 관련 내용을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을 것으로 해놓으시고 금전을 미리 받고 확인 후에 취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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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과 초상권 침해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차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자신이라고 이른바 도용, 사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로써 처벌을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의 질문과 같이 어떠한 추가 범죄가 될 만한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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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자로 어떠한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그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대여 받아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사안입니다. 사기는 용도사기도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사안을 사기로 고소해볼 수 있겠으나,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용도를 구체적으로 질문자에게 기망을 한 증거 등이 확실히 있어야 효과적인 고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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