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차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자신이라고 이른바 도용,
사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로써 처벌을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의 질문과 같이 어떠한 추가 범죄가 될 만한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