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피해자분의 얼굴 사진을 캡쳐해 톡방에 보여준후 저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들통나 사진 도용과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않고 사진만 캡쳐한후 저라고만 하였을뿐인데 이것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학생이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