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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쌍봉낙타129
훈훈한쌍봉낙타12920.03.05

사진도용과 초상권 침해 처벌을 받는건가요

저가 피해자분의 얼굴 사진을 캡쳐해 톡방에 보여준후 저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들통나 사진 도용과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않고 사진만 캡쳐한후 저라고만 하였을뿐인데 이것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학생이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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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차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자신이라고 이른바 도용,

    사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로써 처벌을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의 질문과 같이 어떠한 추가 범죄가 될 만한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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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초상권 칭해의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안이지 형사고소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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