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으로 민사를 넣었는데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식회사에 전자소송으로 민사를 넣어는데 합의를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청구한 액수는 420만인데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면서 만약 법정에 서게 되면 우리쪽에서 질 경우 변호사비용이랑 다 물어야하는데 그래도 진행할거냐고 하네요.고소를 취하하면 1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웬지 협박 당하는 느낌)
전액을 (저는전액을 다 받고 싶어함)다 받는게 좋은건지 .. 아니면 중간액수정도로 합의를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얼떨결에 전화받아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스"라고 대답은 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법정에 서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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