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 목적물(집)을 인도하라는 인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으로 퇴거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으로 밀린 차임(보증금 전액 공제한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인도소송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