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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102
검은개10220.03.05

집세를 안내고 나가지도 않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집세를 1년 가까이 안내고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 까이고도 몇개월짼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월세 좀 안받더라도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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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 목적물(집)을 인도하라는 인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으로 퇴거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으로 밀린 차임(보증금 전액 공제한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인도소송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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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차인이 임의로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주택인도 및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주택인도 소송을 하면서 미지급한 차임의 지급까지 청구를 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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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2기에 달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1년 가까이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자분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밀린 차임에 대한 차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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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고,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승소로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인도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가 다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임차인이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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