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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두더지155
늠름한두더지15520.03.06

민사소송 승소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원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대출받아서 5백만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불법토토해서 날려버린걸 저한테 들켜서 민사 소송끝에 승소 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길래 채무불이행자 소송도 해봤지만 깜깜 무소식입니다 너무 꽤씸하고 저는 저대로 대출빚 갚고있고 화가나서 형사고발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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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의 용도를 기망하였고, 상황을 보면 가해자는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판결요지】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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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자로 어떠한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그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대여 받아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사안입니다.

    사기는 용도사기도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사안을 사기로 고소해볼 수 있겠으나,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용도를 구체적으로 질문자에게

    기망을 한 증거 등이 확실히 있어야 효과적인 고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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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위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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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용도를 숨기고 돈을 차용하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본래의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지금까지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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