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범칙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만원인 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미 납부를 종결하신 경우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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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도용 및 유출 문제때문에 신분증 사본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의도와 동의 여부에 따라 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인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저작물 보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고 동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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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를 하는데 민증을 가져오라고 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 물품 거래에 있어서 신분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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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을 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의 경우는 기소가 되어 공판(재판)을 거쳐 판결로 무죄가 되는 것이고 무혐의 처분의 경우는 검찰의 처분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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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슴을 실수로 건드렸을때 성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추행의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과실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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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들간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1순위)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2순위)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부모 (3순위)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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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9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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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난간 기둥을 파손했는데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있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보험 대상 여부 등은 해당 보험 가입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추가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인되는 자와 수리비 상당의 범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별도의 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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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3일전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체결 경과와 계약 특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계약 위반에 따른 분쟁의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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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대 돌봐드리는 어르신의 보호자가 저희 어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한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CCTv 설치 사실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문제 삼기 어렵고, 상대방 역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이나 절도죄로 고소를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장 열람을 통해 사전 조사 참여 전에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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