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차 긁어서 수리비 보상 150?
놀러 가서 주차하다가 주차된 차 긁어서 수리비 보상해 줘야 하는데 150 달라고 하네요 그 정도나 나오나요?
(보험 안낌)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ㅠ 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수리를 요하는 손해를 끼친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는 있지만 위의 범위인지는 객관적인 견적 등을 받아 해당 범위에서 변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놀러 가서 주차하다가 주차된 차 긁어서 수리비 보상해 줘야 하는데 150 달라고 하네요 그 정도나 나오나요?
(보험 안낌)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ㅠ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수리를 요하는 손해를 끼친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는 있지만 위의 범위인지는 객관적인 견적 등을 받아 해당 범위에서 변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