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한달 좀 넘어서 자전거 와 전기 오토바이를 대차 하였습니다. 저는 전주인에게 받은 그대로 배터리 튜닝을 하였다고 기재 하였지만 튜닝이 안 되있다는 소리가 나와서 거래자분은 재대차를 하자고 했습니다.
한달이 넘은지라 물건을 처분 하였고 그래서 배터리값 보상을 원하시는데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까요?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아래 사진 처럼 물어보십니다 .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사항 인가요?
법률
한달 좀 넘어서 자전거 와 전기 오토바이를 대차 하였습니다. 저는 전주인에게 받은 그대로 배터리 튜닝을 하였다고 기재 하였지만 튜닝이 안 되있다는 소리가 나와서 거래자분은 재대차를 하자고 했습니다.
한달이 넘은지라 물건을 처분 하였고 그래서 배터리값 보상을 원하시는데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까요?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아래 사진 처럼 물어보십니다 .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사항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