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한달 좀 넘어서 자전거 와 전기 오토바이를 대차 하였습니다. 저는 전주인에게 받은 그대로 배터리 튜닝을 하였다고 기재 하였지만 튜닝이 안 되있다는 소리가 나와서 거래자분은 재대차를 하자고 했습니다.
한달이 넘은지라 물건을 처분 하였고 그래서 배터리값 보상을 원하시는데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까요?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아래 사진 처럼 물어보십니다 .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사항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듯 보여 지는 사안으로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될 수 있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그 손해상당을 반환 하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